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 (수입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④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⑤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
⑥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서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⑦별표 5 이외의 대한민국 내 분포하지 않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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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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