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3조 (적재 및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칠레검역관에 의해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한다. 봉인번호는 칠레검역관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이 있을 경우, 1.6㎜×1.6㎜이하 망처리)하거나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1.6㎜)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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