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동 부록은 2015년 1월 12일자로 양국 간 합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 5일자로 수정한 사항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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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 한국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수출재배단지
구역명(Region) | 지방명(Province) | 지역명(District) III Región de Atacama | Copiapó | Copiapó, Caldera, Tierra Amarilla III Región de Atacama | Chañaral | Chañaral, Diego de Almagro III…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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