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의 단계ㆍ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혁신법」에 의거하여 사업단의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 성과가 불량할 경우 주관부처는 사업단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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