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의 단계ㆍ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는 「혁신법」에 의거하여 사업단의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혁신법」에 의거하여 사업단의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 성과가 불량할 경우 주관부처는 사업단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