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타 사업과의 추진상황 공유, 공동 기획ㆍ연구 등 성과연계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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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제15조 · 연구개발과제 단계ㆍ최종평가제16조 ·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17조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18조 · 전문기관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