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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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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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처의 장관에게 현장 실태 조사 및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처의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는 제재조치를 운영함에 있어 「혁신법」 제33조를 준용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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