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 단계ㆍ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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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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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