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질환 극복 및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단"이 수행하는 제1조의 각 호 사업을 말한다.3. "주관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4.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단 상위에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6.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사업단)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8. "사무국장"이란 제6조(사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0.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ㆍ공모ㆍ선정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