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9인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3인(주관부처 담당국장 2인, 전문기관 담당본부장 1인)2.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사 중 치매 및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관부처 장관이 추천하여 임명한 민간위원 6인(주관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주관부처 장관의 협의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제10조제3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9.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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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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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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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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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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