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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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08-25 · 시행 2022-08-25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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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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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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