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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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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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