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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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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