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전문기관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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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와 사업단은 협의를 통해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와 사업단은 협의를 통해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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