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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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의 장관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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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관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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