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관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