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정산 결과를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단 운영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⑥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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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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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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