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5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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