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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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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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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