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해당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별표1]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주관부처는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연구수행능력ㆍ경영관리능력ㆍ사업단 총괄연구계획 등 사업단장의 연구ㆍ운영계획을 평가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확정하며, 주관부처의 장관은 그 확정된 자를 사업단장으로 선정ㆍ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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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 선정기준
[별표 1] 사업단(장) 선정기준 서면·구두평가 | 서면·구두평가 평가항목 (배점) | 평가 내용 사업단장 역량 (45) |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능력(15) ▸사업단장은 연구업적, 교육 및 경력 면에서 훈련된 해당분야 연구자로서 본 사업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사업단장 역량 (45) | 사업단장 연구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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