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 임기동안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과제나 용역과제의 수행을 종료하거나 그 참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연구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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