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를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사업 종료 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주관부처의 장관이 지정한 연구데이터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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