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협조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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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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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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