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