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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