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장은 부패행위가 확인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77조의2 및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관세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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