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②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패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5. 부패행위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③책임관은 부패방지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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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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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 접수제6조 · 부패신고의 처리제7조 · 부패신고의 처리기간제8조 · 비밀보호제9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