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부패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5. 부패행위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책임관은 부패방지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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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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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