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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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4. 신고자가 포상금을 거절한 경우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6.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4. 신고자가 포상금을 거절한 경우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6.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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