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청렴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청 감사관실에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4.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찰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4명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감사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심사를 보조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그 밖의 부패행위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
⑥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받으면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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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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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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