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청렴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청 감사관실에 청렴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부패신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4.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찰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4명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감사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심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그 밖의 부패행위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
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의뢰받으면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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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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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