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부패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책임관에게 인계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패신고사항은 피신고자의 소속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실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무관 이상 관세공무원인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며, 신고자가 사건처리 담당자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감사부서 직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③본부세관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 책임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매 다음 달 5일까지 부패신고 처리실적을 관세청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결과ㆍ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