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부패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책임관에게 인계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패신고사항은 피신고자의 소속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실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무관 이상 관세공무원인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며, 신고자가 사건처리 담당자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감사부서 직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③본부세관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 책임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매 다음 달 5일까지 부패신고 처리실적을 관세청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결과ㆍ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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