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부패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책임관에게 인계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부패신고사항은 피신고자의 소속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실 또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사무관 이상 관세공무원인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며, 신고자가 사건처리 담당자를 선택한 경우 선택된 감사부서 직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본부세관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 책임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매 다음 달 5일까지 부패신고 처리실적을 관세청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결과ㆍ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책임관은 부패신고를 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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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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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