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관세청(직속기관 및 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관실에는 관세청부패신고센터를,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는 세관부패신고센터를 각각 두어 운영한다.
②관세청부패신고센터 및 세관부패신고센터에는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③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관세공무원이 내부전산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인트라넷(관세청 지식경영포털)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신고 건을 처리할 감사부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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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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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제5조 · 신고 접수제6조 · 부패신고의 처리제7조 · 부패신고의 처리기간제8조 · 비밀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