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관세공무원이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관세공무원이 아닌 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책임관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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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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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