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신고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과 관련된 경우 동 사실이 실현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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