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4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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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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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