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5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30호ㆍ제31호 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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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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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