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2조 (상고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제2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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