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7조 (소송비용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 및 소송비용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제25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받은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에 대한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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