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로 정한다.
②국가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의 관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 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③행정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행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④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는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⑤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2개 이상의 부서를 포함하여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무의 관장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 · 소송수행부서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송수행자제6조 ·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제7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제8조 · 보수제9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