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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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로 정한다.
②국가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의 관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 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③행정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행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④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는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⑤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2개 이상의 부서를 포함하여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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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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