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로 정한다.
국가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새만금개발청 직제」「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의 관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 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행정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행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는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2개 이상의 부서를 포함하여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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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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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