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5조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소 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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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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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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