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5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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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釋明)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 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釋明)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 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준비서면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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