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8조 (제소지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안)과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 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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