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8조 (제소지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안)과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 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