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9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새만금개발청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새만금개발청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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