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9조 (소장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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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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