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6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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