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이 2회 유찰된 경우4.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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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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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