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이 2회 유찰된 경우4.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④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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