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6조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의 제기 및 취하2.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3. 화해4.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5.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6. 주요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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