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8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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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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