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4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터 3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고 그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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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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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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