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2. 해임: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4.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5. 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②"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