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요구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마산청의 예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6.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ㆍ징계 의결 등 징계 절차나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흠 등을 이유로 법원 등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