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요구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마산청의 예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6.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ㆍ징계 의결 등 징계 절차나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흠 등을 이유로 법원 등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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