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산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마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위원의 경우 마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신청, 회피가 발생하여 출석 가능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척, 기피 신청, 회피가 발생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업무 대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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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위원의 임기제5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제6조 ·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제7조 · 징계사유제8조 · 징계의결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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