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산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마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의 경우 마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신청, 회피가 발생하여 출석 가능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척, 기피 신청, 회피가 발생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업무 대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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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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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