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제척,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回避)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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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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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