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回避)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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