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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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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