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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