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의2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마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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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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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